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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청소업 신고 제 부평-81호

물탱크청소 주기, 얼마나 자주 해야 할까

법으로 정해진 주기와, 의무 대상이 아닌 건물의 권장 주기를 나눠 설명합니다.

의무 대상 건물: 반기마다 1회 이상

수도법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과 공동주택 등을 저수조 위생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라 다음 위생조치를 해야 합니다.

항목주기내용
저수조 청소반기 1회 이상침전물 제거, 세척, 소독
위생상태 점검월 1회 이상점검표를 작성해 보관
수질검사매년 1회 이상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

즉 의무 대상 건물이라면 1년에 최소 두 번 물탱크청소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저수조를 새로 설치했거나 1개월 이상 쓰지 않다가 다시 쓸 때도 사용 전에 청소해야 합니다. 청소·점검·수질검사를 했다면 그 결과를 기록해 2년간 보관해야 하고, 청소 기록은 청소 전, 작업 과정, 청소 후로 나눠 찍은 사진으로 남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무 대상 건축물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요약)

구분기준
일반 건축물·시설연면적 5,000㎡ 이상
업무시설연면적 3,000㎡ 이상
복합 용도 건축물둘 이상의 용도에 쓰이는 연면적 2,000㎡ 이상
학원·지하도 상가·예식장연면적 2,000㎡ 이상
공연장·실내 체육시설객석·관람석 1,000석 이상
대규모 점포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
공동주택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세부 기준은 법령 개정이나 지자체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건물이 대상인지 정확히 확인하려면 관할 시·군·구청 수도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청소하기 좋은 시기: 3~5월, 9~11월

반기마다 한 번이라면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많은 지자체가 상반기는 3~5월, 하반기는 9~11월을 권합니다. 이유가 다릅니다.

시기권장 이유청소의 초점
상반기 3~5월날이 풀리며 수온이 올라가 미생물과 조류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여름이 오기 전 세균이 자랄 바탕을 없애기
하반기 9~11월장마와 여름철 많은 물 사용으로 침전물이 늘어난 상태입니다.쌓인 침전물과 물때 걷어내기

시기가 몰리는 봄·가을에는 일정이 빨리 찹니다. 의무 대상 건물이라면 반기 마지막 달에 급하게 잡기보다 한 달쯤 여유를 두고 예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빌라·단독주택·소형 건물: 1년에 1~2회 권장

의무 대상이 아닌 빌라나 주택의 옥상 물탱크는 법으로 정해진 주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손대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옥상 탱크는 햇빛과 온도 변화를 그대로 받고, 뚜껑 틈으로 먼지나 벌레가 들어가기도 해서 오히려 대형 저수조보다 빨리 오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소 1년에 한 번, 가능하면 의무 대상 건물처럼 반기마다 청소하시기를 권합니다. 지하수를 받아 쓰는 전원주택 물탱크는 철분이나 망간 같은 성분이 가라앉기 쉬워 더 자주 확인해야 합니다.

주기와 상관없이 청소가 필요한 신호

아래와 같은 증상이 보이면 정해진 주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바로 탱크를 열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마지막 항목에 해당하는 건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관리 주체가 바뀌거나 건물주가 바뀌면서 청소 이력이 끊기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한 번 청소하면서 탱크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두고, 그 날짜를 기준으로 다음 청소 시기를 잡으면 됩니다.

에스제이클린은 청소를 마친 뒤 작업 사진과 함께 다음 청소 시기를 안내해 드립니다. 반기마다 청소해야 하는 건물은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미리 연락드립니다.

물탱크청소, 구청에 신고된 업체에 맡기세요

현장 사진을 보내 주시면 작업 범위와 일정을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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