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대상 건물: 반기마다 1회 이상
수도법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과 공동주택 등을 저수조 위생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라 다음 위생조치를 해야 합니다.
| 항목 | 주기 | 내용 |
|---|---|---|
| 저수조 청소 | 반기 1회 이상 | 침전물 제거, 세척, 소독 |
| 위생상태 점검 | 월 1회 이상 | 점검표를 작성해 보관 |
| 수질검사 | 매년 1회 이상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 |
즉 의무 대상 건물이라면 1년에 최소 두 번 물탱크청소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저수조를 새로 설치했거나 1개월 이상 쓰지 않다가 다시 쓸 때도 사용 전에 청소해야 합니다. 청소·점검·수질검사를 했다면 그 결과를 기록해 2년간 보관해야 하고, 청소 기록은 청소 전, 작업 과정, 청소 후로 나눠 찍은 사진으로 남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무 대상 건축물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요약)
| 구분 | 기준 |
|---|---|
| 일반 건축물·시설 | 연면적 5,000㎡ 이상 |
| 업무시설 | 연면적 3,000㎡ 이상 |
| 복합 용도 건축물 | 둘 이상의 용도에 쓰이는 연면적 2,000㎡ 이상 |
| 학원·지하도 상가·예식장 | 연면적 2,000㎡ 이상 |
| 공연장·실내 체육시설 | 객석·관람석 1,000석 이상 |
| 대규모 점포 |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 |
| 공동주택 |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
세부 기준은 법령 개정이나 지자체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건물이 대상인지 정확히 확인하려면 관할 시·군·구청 수도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청소하기 좋은 시기: 3~5월, 9~11월
반기마다 한 번이라면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많은 지자체가 상반기는 3~5월, 하반기는 9~11월을 권합니다. 이유가 다릅니다.
| 시기 | 권장 이유 | 청소의 초점 |
|---|---|---|
| 상반기 3~5월 | 날이 풀리며 수온이 올라가 미생물과 조류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 여름이 오기 전 세균이 자랄 바탕을 없애기 |
| 하반기 9~11월 | 장마와 여름철 많은 물 사용으로 침전물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 쌓인 침전물과 물때 걷어내기 |
시기가 몰리는 봄·가을에는 일정이 빨리 찹니다. 의무 대상 건물이라면 반기 마지막 달에 급하게 잡기보다 한 달쯤 여유를 두고 예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빌라·단독주택·소형 건물: 1년에 1~2회 권장
의무 대상이 아닌 빌라나 주택의 옥상 물탱크는 법으로 정해진 주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손대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옥상 탱크는 햇빛과 온도 변화를 그대로 받고, 뚜껑 틈으로 먼지나 벌레가 들어가기도 해서 오히려 대형 저수조보다 빨리 오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소 1년에 한 번, 가능하면 의무 대상 건물처럼 반기마다 청소하시기를 권합니다. 지하수를 받아 쓰는 전원주택 물탱크는 철분이나 망간 같은 성분이 가라앉기 쉬워 더 자주 확인해야 합니다.
주기와 상관없이 청소가 필요한 신호
아래와 같은 증상이 보이면 정해진 주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바로 탱크를 열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수돗물에서 흙냄새, 비린내, 쇠 냄새가 난다
- 물을 받아 두면 누렇거나 뿌옇게 보인다
- 세면대나 욕조에 갈색 물때가 빨리 낀다
- 정수기 필터가 평소보다 빨리 색이 변한다
- 공사나 단수 이후 물 색이 돌아오지 않는다
- 마지막으로 청소한 날짜를 아는 사람이 없다
특히 마지막 항목에 해당하는 건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관리 주체가 바뀌거나 건물주가 바뀌면서 청소 이력이 끊기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한 번 청소하면서 탱크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두고, 그 날짜를 기준으로 다음 청소 시기를 잡으면 됩니다.
에스제이클린은 청소를 마친 뒤 작업 사진과 함께 다음 청소 시기를 안내해 드립니다. 반기마다 청소해야 하는 건물은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미리 연락드립니다.